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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증거 삭제' 진경락씨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는데, 진씨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무죄로 보고 남은 범죄형인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주된 범죄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씨는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인멸을 유죄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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