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재판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가 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사본부 내부에서는 목포지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재판 편의를 위해 광주지법 본원이나 서울중앙지법 등에서의 재판 담당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발생한 '서해 기름유출 사고'의 손해배상소송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전례가 있다.
사법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최근 목포지원에 대한 전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앞서 서해 기름유출 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서산지원에도 비슷한 지원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기소는 목포지원에 할 예정이다. 법정이 작다는 의견도 있는데 법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선장의 살인혐의 적용은 기소 당일 오전까지 논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
세월호 선장·선원 재판 목포지원에서 할 듯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