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는 15일 구속된 선원 15명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박직 선원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8시 48분부터 이준석 선장이 탈출한 9시 46분까지, 이들은 방송이나 비상벨, 무전기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해 탈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를 묻는 객실 승무원들의 무전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히 이런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이준석 선장에게만 적용할지 아니면 1,2항해사나 기관장에게도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침몰 궤적과 승객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처음 도착한 9시 반부터 10시 17분까지 47분 동안 해경이 선체 진입을 통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과 직무 유기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검찰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원은 살인죄, 해경은 과실치사 적용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