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병언, 임원 사표 지시" 과실치사 검토

<앵커>

검찰은 또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유병언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해진 해운 임원들이 올해 초 일괄사표를 제출했는데 이걸 유 씨가 지시했을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 운영책임도 유 씨에게 있는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올해 초 회사 구조조정 회의를 한 뒤 자신과 이사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사표를 썼고, 누구에게 제출했는지는 함구했습니다.

검찰은 회사의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건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며 사표를 받은 사람은 회장으로 명시된 유병언 씨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증축 이후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올해 초에 보고되자, 유병언 씨가 세월호를 매각할 것을 최종 지시했고, 임원들에게도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를 청해진 해운 최고경영자로 규정하고 세월호 침몰과 직접 연관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향후 유 씨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구조와 인양 과정의 비용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한식 대표가 세월호의 문제점을 유 씨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대표를 계속 추궁할 계획입니다.

유병언 씨 장남은 오늘(12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에 불응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