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승선 인원수나 화물 적재량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1명을 구속했고 어제는 인천지부 전 운항관리실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무전으로 알려주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점검 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서명은 사실상 거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안전감독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를 채용해 선박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 허위 기재' 운항관리자 2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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