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상가 화장실에 버린 혐의(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로 A(31·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시내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낳은 아이를 물속에 1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상가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의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분만 직후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포=연합뉴스)
경찰, 영아시신 버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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