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 사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백5곳을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하는 평택시내 한 업체는 질산과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배관접합부와 밸브 연결부위가 부식돼 저장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화성 시내 한 금속표면처리업체는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질산, 아질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연간 2백5톤 사용하다 단속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 사업장 가운데 17곳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나머지 9곳에 대해선 조업정지와 사용중지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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