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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악용한 '세모식 부활', 원천 봉쇄한다

<앵커>

부도를 내고 망했다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재기할 수 있었던 건, 현행 회생 절차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런 식의 편법을 막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유벙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지난 1997년 2천억 원대 빚을 안고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 후 법정관리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란 명목으로 1천 100억 원 넘는 부채를 사실상 탕감받았습니다.

부도 10년 뒤인 2007년, 빚이 사라진 세모를 337억 원에 다시 사들인 건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측근들입니다.

부실 경영을 책임질 사람들이 회생 절차를 악용해 재기한 겁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법원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옛 사주와 관련된 사람들은 법정관리 기업을 책임지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심사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조사에 집중했던 조사위원들에게 관리인 조사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정관리 기업 매각을 중개하는 회사에게는 인수 합병 희망자가 사주와 관련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조사권한을 줬습니다.

만약 매각 주간사가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을 맡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양민호/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 : 법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법인 회생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법원은 개선안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하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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