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유병언 씨와 계열사의 관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청해진해운에서 회장 직함으로 매달 거액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압수한 청해진해운 급여 대장에서 유병언 씨가 매달 1천만 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대장에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유 씨가 회장 신분으로 매달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유병언 씨가 회장으로 명기된 청해진해운 내부 조직도와 비상연락망, 그리고 유 씨에게 부여된 사원번호 1번과 함께 정기적인 월급지급 사실은, 유병언 씨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한 물증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구속됐습니다.
[김한식/청해진해운 사장 : (혐의는 인정하세요? 세월호 구입할 때 유병언 회장 지시 있었습니까?) …….]
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된 김한식 사장을 상대로 세월호의 과적과 복원성 문제를 유병언 씨에게 보고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사장의 진술에 따라 유병언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