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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돈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실무진 탓"

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 재산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무진의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 측은 딸이 급여를 받으면서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 직원의 말만 믿은 탓이라면서도 파렴치한 다른 사학비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실무 직원의 이런 말만 믿고 출근하지 않다 출국했는데 이후 관행적으로 월급이 지급된 것일 뿐이라며 급여는 교비가 아닌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됐고 학교에 피해를 준 바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은 없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은 또 김 이사장이 38세부터 47년간 천억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 사학인 용문학원을 키워왔다며 국가를 대신해 교육해준 것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입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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