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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가족 나이롱환자 5명에게 징역형 선고

법원, 일가족 나이롱환자 5명에게 징역형 선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입·퇴원을 반복하고 필요 이상의 수술까지 받은 일가족 나이롱환자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와 A씨의 첫째 딸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A씨의 둘째 딸 C(3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들 D(31)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씨의 여동생 E(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12개 병원에서 20여 차례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천812만원의 보험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8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도 11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07년부터 4년간 8개 병원에서 필요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천292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씨는 9천532만원, D씨는 2천320만원, E씨는 1억6천9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병원보다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김해지역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고 특정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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