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8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선장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안전감독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를 채용해 선박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허위 안전점검보고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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