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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협조 당부

방통위, 이통사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협조 당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8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U+ 부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그동안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초석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이통사는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은 동일한 단말기에 동일한 보조금 지급, 보조금 과다 지급 제한, 단말기별 보조금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관련 매출의 3% 이하로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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