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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없어요"…출국 전날 통보한 여행사

"항공권 없어요"…출국 전날 통보한 여행사
울산의 한 여행사가 해외여행 전날 일방적으로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이후 예약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T여행사를 통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9박10일 일정의 유럽여행 상품을 예약한 고객 27명은 출국 하루 전인 4월 30일에 여행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여행사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 달았다.

27명의 고객은 1인당 400여만원씩 총 1억1천만원가량의 대금을 완납한 상태였다.

고객들은 다음날 여행사를 방문해 일방적인 일정 취소에 항의하면서 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여행사 대표는 "항공 좌석을 구하지 못했고, 사태를 수습하다 보니 통보가 늦었다"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환불할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여행사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전력이 있다.

당시 대만과 싱가포르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 20명은 여행 당일에 취소 통보를 받고도 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받지 못해 여행사 대표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번 여행 취소 피해자 27명과 2012년 피해자 등은 최근 여행사 대표 이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곧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여행사의 영업을 당장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

여행업체 등록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울산시 남구는 지난 2일 T여행사에 '고객의 피해를 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내린 지 7일이 지난 9일까지도 시정되지 않으면 10일간의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20일간의 2차 영업정지, 여행사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전에는 고객 모집 등의 영업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 여행사는 물의를 일으킨 1일 이후에도 계속 여행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해외로 출발하는 여행 일정도 잡힌 상태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까지는 영업을 막을 도리가 없다"면서 "다만 1차 영업정지 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곧장 2차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절차를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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