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소득자 종합소득세 검증 더 깐깐해진다

고소득자 종합소득세 검증 더 깐깐해진다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642만 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 금액이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적지 않은 만큼 납세자들은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큰 16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이 철저히 이뤄집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검증 대상 건수는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611만명보다 31만명이 늘었다"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이행이 완료된 납세자 등은 이번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낮아져 11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고 대상이 됐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고소득사업자의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변경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