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멋대로 조작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업소 명단도 소비자에게 공개됩니다.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하고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하면 최대 2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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