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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서 진보당 전신 민노당 기관지 놓고 공방

정당해산심판서 진보당 전신 민노당 기관지 놓고 공방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6차 변론에서 법무부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도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등 위헌적인 활동을 해왔다며 진보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민노당의 정책 이론지인 이론과 실천에 실린 글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인용된 글에는 민중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나와 민중의 변혁적 에너지가 분출된다면 집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거나, 대안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폐지가 견지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집권을 위해 비합리적인 투쟁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그러나 법무부가 이론과 실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보당 측 대리인은 민노당이 발행을 했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이 아닌 진보적 대중매체였다면서 외부 학자나 논객이 필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이 소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족해방 계열에 대한 비판의 글도 함께 실렸다면서 특정 이념을 설파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당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측은 집권층에 대한 시민의 비판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주장을 전민중총궐기나 폭력투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민노당 간부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북보고서와 북한 지령문 등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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