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 채무자를 상대로 석 달 동안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신용정보협회는 8일 "업계는 9일부터 3개월간 안산과 진도에서 전화, 방문 등 대면 접촉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지역인 안산과 진도를 지난달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협회는 "채무자가 채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연체료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서면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사는 24개사로, 모두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산·진도서 3개월간 채권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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