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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뒷조사 논란엔 면죄부…"봐주기" 비판

<앵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뒷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이었다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건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자 야권에서는 즉각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처리를 놓고 채 전 총장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갈등을 겪은 직후였습니다.

청와대는 강력 부인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보도 이후에 혼외자 의혹 감찰에 착수했지만, 보도 전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보도 이전인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채 전 총장 혼외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자 청와대는 말을 바꿨습니다.

채 전 총장의 내연녀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첩보가 있어 감찰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청와대 조 모 전 행정관이 서초구청을 통해 채 전 총장을 뒷조사한 것은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결론짓고 조 전 행정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개인정보 수집을 주도했던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두 서면 조사만하고 1명도 직접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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