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는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기로 했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갈 때는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입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7일)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해사 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기존의 사후 지도와 점검에서 예방적 체계로 전환해 세월호 참사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는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체험교육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는 학교장이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총리는 잇따른 안전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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