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취재용 무인기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규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16개 언론사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나 치안 당국을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우는 것을 금지한 연방항공청 규정을 반박한 것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연방항공청이 지속적인 위협과 행정적 제재 등을 통해 취재 목적의 무인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저널리즘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옹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취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지난 3월 스위스 무인기관련 업체인 라파엘 퍼커가 광고 촬영을 위해 소형 무인기를 띄워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가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이를 무효로 한 것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발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실종수색단체'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NYT·WP 등 美 16개 언론 "취재용 무인기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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