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후 경기도 내 여행이나 숙박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문의상담이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7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모두 111건의 여행 및 숙박 관련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직전인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상담건수인 50건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위약금문의 건수는 훌쩍 뛰었다.
작년 4월 한달간 접수된 문의는 71건이었으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에는 161건이 접수됐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측은 "상담내용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로 여행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어떻게 해야하느냐'였다"며 "실제로 상담받은 분들이 여행을 취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의는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 기준으로 숙박일로부터 10일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비성수기 주중에는 2일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연합뉴스)
"세월호사고 후 경기도내 숙박위약금상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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