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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건' 어느덧 1년…미국 당국 여전히 "수사중"

'윤창중 사건' 어느덧 1년…미국 당국 여전히 "수사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지만 미국 당국의 수사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로 다룰지, 혹은 중죄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검찰이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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