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지난 1월 3개 지방청의 '수색구조계'를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색구조계는 인명 구조와 선박 인양, 충돌·좌초·전복·선박 화재 대처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른 조직 진단 과정에서 서해와 동해, 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있는 수색구조계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비계로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초기 해경의 미흡한 대처부터 구조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이 같은 중요 직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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