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부정경선 사실을 언급한 조준호 전 진상조사위원장과 박무 전 조사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진보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진보당은 재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씨는 조사 결과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온라인 투표에서 다수의 중복 투표가 각각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진보당은 두 사람이 총체적 부정경선인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발언 내용이 진보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적시한 일부 사실은 허위로 보이지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 "당내경선 문제점 비판시 표현자유 두텁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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