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신풍자로 옥살이' 이재오 의원에 1억 국가배상 판결

'유신풍자로 옥살이' 이재오 의원에 1억 국가배상 판결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억 원대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 19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 기소됐습니다.

이후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8천6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