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 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적 강제인증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규제 청문회에서 "강제인증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의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청문회 닷새 전인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질책이 거세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에 한해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 정부 인증으로 현재 가스안전·석유제품 등의 분야에서 4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애초 산업부는 강제인증 가운데 업계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습니다.
인증 업무를 총괄하는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도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강제인증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유지하되 일부는 폐지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정부 부처에 일제히 불어닥친 규제 완화 바람 속에 소비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 안전 규제는 완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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