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담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때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함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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