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에 따른 수학여행 중단과 관련해 중국 동방항공이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관련 학교는 환불처리 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권 기간은 지난 4월 25일까지로, 오는 9일까지 환불 신청을 해야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공무원만이 면제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방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7개 국적항공사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 학생단체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환불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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