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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부터 시행 예정

찬성 140표·반대 49표로 가결

<앵커>

국회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안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본회의 처리에는 협조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젯(2일) 밤늦게까지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법안을 제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찬성 14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대 표를 던졌습니다.

어젯밤 통과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12만 명에겐 매달 20만 원 전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연계라는 정부·여당안에 반대하지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진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이 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휴대전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KBS 사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방송법 개정안 등 78건의 법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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