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위생 당국이 제품정보 사전등록 등을 의무화한 새로운 외국산 분유수입 규정을 마련해 어제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외국산 분유에 관한 새 규정을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외국산 영유아 조제분유는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새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13개 국가의 분유생산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호주, 폴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국 등의 41개 기업이 이에 포함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수입되는 분유들은 수입 전에 중국어 상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다만 추가신청 여부 등을 고려해 수시로 수입 가능 업체 수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뉴질랜드산 분유의 '박테리아 오염'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사이에 외국산 분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외국산 분유에 대한 또 하나의 견제장치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희대의 '멜라민 분유' 파동을 계기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감이 급격히 커지면서 외국산 분유를 찾는 소비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가격밀약을 한 혐의로 외국산 유명 분유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6개 분유업체에 우리 돈으로 천224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천만 명으로 이 가운데 70%가 유아기 때 분유에 의존하는데다 산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 효과로 분유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중국, 외국분유 기업 등록제 시행…'견제용'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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