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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는 됐는데…'119 GPS 추적법' 국회서 낮잠

<앵커>

선주협회가 이익을 보는 법안은 열심히 발휘하면서 정작 필요한 법 처리는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적된 문제가 사고가 나서 119로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은 있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아침 8시 52분에 단원고 2학년 고 최덕하 군이 가장 먼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신고했지만, 목포해경은 위도와 경도만을 반복해서 물으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았던 119상황실이 3자 통화를 하며 서거차도리라고 위치를 말해줬지만, 사고 지역과는 3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거차도리의 기지국으로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인데, 휴대전화 GPS를 활용했다면 오차범위 수십 미터 이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범죄 신고전화처럼 119 신고전화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켜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4월 30일) 37건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신규 법안이라는 이유로 위치 정보법 개정안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우선 처리 법안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여서 위치 정보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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