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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영장 청구…차남은 2차 소환 불응

<앵커>

검찰이 유병언 씨 측근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2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은 유병언 씨의 차남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씨의 차남 측은 내일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시한이 촉박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일가의 변호인은 "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미국 뉴욕에 있는 차남이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다"며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가 따로 선임되면 검찰과 조율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소환했던 유 씨의 관계 회사 다판다 대표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 일가에게 부당하게 회삿돈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병언 씨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와 관련된 회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관계사 대표들을 추가로 불러 유 씨의 사진을 구입하고 유 씨 일가에게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료 등을 지불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선박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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