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장난감과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제품 12개에 대해 리콜, 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장난감 3개, 합성수지로 만든 유아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배포한 검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완구가 만든 장난감 '라바 깜찍이'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9.6배 검출됐고, 신광사의 '에디슨 2 X(곱하기) 2 큐브'는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에 비해 각각 최고 82배와 136배 검출됐습니다.
또 아이콤의 '호텔왕게임', '도둑잡기게임'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의 68.7배, 납과 카드뮴은 4.3배와 7.5배씩 검출됐습니다는.
어린이 피부에 접촉해서 사용하는 유아용품 일부에서도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금보상사가 만든 유아용 변기는 유아의 엉덩이가 닿는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의 10.5배, 카드뮴이 3.9배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7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텍스필의 '기린 비닐 턱받이'와 '캣츠 비닐 턱받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고 44.9배와 151.4배씩 초과 검출됐고 부일실업과 위니치에스엔디가 만든 '푸우 비닐 턱받이'에서도 기준치의 64.8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습니다.
또 샤바스 제조 판매한 '헬토키티 유아욕실화'에가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고 238.1배, 카드뮴은 최고 3.5배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티지의 어린이용 머리핀에서는 기준치의 267.8배가 넘는 납과 최고 135.2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함께 크롬이 기준치의 7.2배 초과 용출됐습니다.
코리아 상사가 제조한 어린이 보석 장신구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고 379.4배의 납이, SMI사가 만든 반지와 장신구에서는 기준치의 27.3배에 해당하는 카드뮴과 524.4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 호르몬으로, 많이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면 소량이라도 잘 배출되지 않고,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들은 출시 당시 정부 기관으로부터 국가통합인증인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 당시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이후 업체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원료나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걸러내기 위해 일년에 한 번 이상씩 무작위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약 10% 정도 문제가 발견되지만, 최소한 KC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콜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 줘야 합니다.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웹 사이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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