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6분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쇼하지 마라. 국민들 관심이 조금씩 사라질 때쯤 (시신을)한 명씩 꺼내는 거 알고 있다. 첫날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국민 혼란과 원망을 감당 못하기에 유실되지 않게 묶어만 두고 나왔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조사에서 "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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