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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세월호 피해자·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

이동통신 3사, 세월호 피해자·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
이동통신 3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해 통신비를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사망 또는 실종된 승객·승무원과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으로, 4월과 5월분 이동통신비와, 사망·실종자 명의 휴대전화의 해지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 때까지 피해와 피해 가족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지만,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소급 감면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가급적 피해자나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나머지 탑승객과 가족에 대해서도 4월과 5월분 청구 금액을 자동 감면하고, 탑승객이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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