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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 금지…금융실명제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차명계좌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세포탈 같은 차명거래로 인한 범죄 외에 재산은닉 목적을 비롯한 불법 차명거래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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