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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피해보상' 법 있는데…"돈 없어서 못 준다"

<앵커>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없으면 나 몰라라 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커피숍에서까지, 요즘 멧돼지 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잦은 출몰로 인명 피해가 늘자 지난해 3월엔 보상제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한정됐던 보상 범위를 인명 피해까지 넓힌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강릉의 한 병원에 출몰한 멧돼지한테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직원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저희 병원도 그렇고 (피해) 당사자도 그렇고 그런 제도는 전혀 처음 듣는 일이라서…]

규정엔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았을 땐 보상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보상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올해 예산은 없고요. 사실 자치단체와 같이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어설픈 준비와 예산 부족 탓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규정은 말 뿐인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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