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의 임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만 원, 전 임원 1명에게는 정직과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전략사업을 총괄하던 모 임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회사 내부 회의에서 거론된 유망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26개 종목을 199차례에 걸쳐 매매했으며 매매거래 금액이 37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한 직원 6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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