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때 2세대(2G) PDA(개인휴대단말기)가 아닌 4G 기반의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단속자료를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더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차량번호를 오인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일일이 단속 위치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입력 내용도 더 정확해집니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에서 개발 중인 '체납차량 영치(보관)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해당 차량이 압류차량인지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스마트폰 80여 대를 도입해 27개 단속 구간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지역에선 과태료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선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기본 4만원(오전 8시∼오후 8시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보단속 외에 고정식 폐쇄회로(CC)TV, 차량탑재형 CCTV, 버스장착형 CCTV도 총동원해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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