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구지법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대구지법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