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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법무법인, 수임 철회

미국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법무법인, 수임 철회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주민의 소송을 대리하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을 철회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 주체인 가주한미포럼에 따르면 소녀상 철거 소송 원고 측은 최근 변호인을 교체했다고 법원과 피고측 변호인에 통보했습니다.

소송을 낸 일본계 시민단체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연합'의 변호인은 미국에서 2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유명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이었으나 21일자로 '윌리엄 B. 데클러크'로 바뀌었습니다.

'윌리엄 B. 데클러크'는 글렌데일 옆 도시인 패서디나에서 변호사 3명이 운영하는 소형 법무법인입니다.

'메이어 브라운'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손을 뗀 것은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을 합리화하려는 소송을 맡은 데 대한 미국 법조계의 반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력 매체 포브스는 지난 13일 "미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이 명예를 위협하는 사건을 맡았다"며 "이렇게 구역질나고 경멸받을 소송은 꼭 패소해야 한다"고 '메이어 브라운'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후 미국 법조 관련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메이어 브라운'이 이 소송을 맡은 사실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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