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직원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8곳의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결성된 지난해 7월을 전후로 직원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고 가입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우리가)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부분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에 앞선 지난해 6월~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등 14곳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장을 3차례에 걸쳐 수원지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했다.
경기지청은 수원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14곳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8곳을 제외한 삼성전자서비스 등 6곳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기지청의 수시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가입 방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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