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45)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황당한 일을 겪었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보니 승용차의 범퍼가 부서지고 보닛이 훼손돼 있었던 것이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직접 확인해 사고가 전날 오전 6시 58분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아파트 내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분 뒤 현장에 돌아와 부서진 자신의 승용차 파편을 수습해가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피해 차량 소유주인 A씨에게는 하루가 넘도록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가해 차량 소유주를 파악하려 했으나 확인되지 않자 27일 오후 5시 40분께 충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소유주는 경찰관 B(59)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연락하려고 했다"며 접촉 사고 사실을 시인했다.
충주경찰서는 B씨를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야기·도주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서 접촉사고 내고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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