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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9곳서 5억 챙긴 조선업체 간부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9명으로부터 5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5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H 중공업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9명으로부터 모두 5억 3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부터 무려 9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을 받으면서 제 3자 명의의 계좌까지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납품 비리는 사무처리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 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외국 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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