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현행 수준의 두배로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보험개발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지연이자가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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