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와 가처분 관련 기록도 삭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주택을 건설한 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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