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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조차 안 하더니…부랴부랴 '안전 법안'처리

<앵커>

국회가 어제(25일) 1년 넘게 논의조차 안하던 해상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6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입 출항 시 반드시 관제통신을 청취하도록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해양 체험캠프 활동 사고를 막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특수신호표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경대수/국회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장 : 법안이 법률로 성안이 돼서 공표가 되면 사고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서둘러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지난해 1월 제출된 뒤 1년 3개월 동안 아무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통과된 나머지 법안들도 그동안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 서둘러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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