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60세 이상의 재소자들에게 '관리 예산 부족에 따른 석방'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푸에르토리코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주지사가 그러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멕시코 일간 엑셀시오르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년 재소자들을 위한 의료 등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0만달러가 넘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이유다.
푸에르토리코는 60∼64세의 재소자 중 최소한 10년을 복역한 경우 우선 석방하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은 5년 이상 복역하면 석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이들은 모두 초범이자 최소한 1년 이상 수감 생활에 모범을 보인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중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60세 이상의 재소자가 1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8년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재정 적자가 불어나 채무 부담에 허덕이는 푸에르토리코는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지난 2월 푸에르토리코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인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낮췄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푸에르토리코 '예산 절약차' 노년 죄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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