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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동의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여부 조사

방통위, KT '동의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여부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981만여 건을 유출시킨 KT에 대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재 방향을 다음 달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오늘 전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제3자 제공 규정을 위반하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미흡한 기술적 조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입증되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의 영업점 가운데 개통건수가 많은 33곳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으며 오는 6월 조사 결과를 놓고 제재 방향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통신사 영업점 전반에 대해 연중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통신사, 관련 협회와 함께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 약 15만개 중 중소사업자 약 3만6천곳의 주민번호 파기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131개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파기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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